성주군 공고 제2017 -794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차)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차)(수륜,선남지구)을 시행코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 .
성 주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차)(수륜,선남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방지
3. 방제일시 : 2017년 11월 ~ 사업완료시까지
4. 사 업 량 : 98ha(피해고사목방제(1,643본), 예방나무주사(938본)
※ 사업량은 방제대상목 등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방제지역 :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산43-7 외 256필지(세부내역 붙임참조)
6. 사업내용
- 소나무 피해목제거 후 훈증, 파쇄, 산물수집, 훈증무더기 제거
- 피해목 수집을 위한 운재로 개설
- 파쇄작업은 파쇄장 또는 가능한 장소로 이동 후 파쇄
- 예방나무주사 (사업지 내 소나무에 천공 후 수간약제 주입)
※사용약제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7.방제대상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8. 기 타 :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산림과 산림보호계(☎054-930-6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 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