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 2017 - 15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7년 고창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1. 변경사항 : 2017. 11. 21. 00:00시를 기점으로 고창군 수렵장 운영 중단
2. 수렵장 운영 기간
❍ 당초 : 2017. 11. 1 ~ 2018. 1. 31
❍ 변경 : 2017. 11. 1 ~ 2017. 11. 20.
❍ 변경사유 : 고창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AI 대응 및 확산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