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 2017 - 1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2017년 고창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120

 

고 창 군 수

 

 

고창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1. 변경사항 : 2017. 11. 21. 00:00시를 기점으로 고창군 수렵장 운영 중단

 

2. 수렵장 운영 기간

당초 : 2017. 11. 1 ~ 2018. 1. 31

변경 : 2017. 11. 1 ~ 2017. 11. 20.

변경사유 : 고창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AI 대응 및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