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2017 188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산림보호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4항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1115

천 군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정해제 사유

소 유 자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주소

성명

합 계

3,959

3,959

99

 

 

 

 

진천

건송

10-18

3,959

3,959

99

1종 수원함양보안림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라목(임업용 관리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552

문석기

 

2. 지정해제 연월일 : 해제 고시일로부터

 

3.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043-539-3572)로 문의 바랍니다.

 

4.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