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 – 18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진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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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지적 |
산림보호구역 현황 |
지정해제 사유 |
소 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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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종류 |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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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959 |
3,959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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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
건송 |
산10-18 |
3,959 |
3,959 |
99 |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라목(임업용 관리사) |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552 |
문석기 |
2. 지정해제 연월일 : 해제 고시일로부터
3.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043-539-3572)로 문의 바랍니다.
4.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