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17-9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긴급방제)
소나무류를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저지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영주시장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