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17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불법신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위자에게 “위법행위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2.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12.(20일간)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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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관련법규 |
구조 |
위반내용 |
면적 (㎡) |
발생 일시 |
이행강제금 예정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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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동 9-24번지 |
개특법 제12조 |
철파이프조 |
신축 (창고) |
330 |
2012 |
9,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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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및「행정절차법」제14조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 02-268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