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1719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를 위반한 불법신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위자에게 위법행위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행정절차법14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2.

 

광 명 시 장

 

1. 공고내용 :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12.(20일간)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 치

관련법규

구조

위반내용

면적

()

발생

일시

이행강제금

예정액()

비고

일직동

9-24번지

개특법

12

철파이프조

신축

(창고)

330

2012

9,900,000

 

5. 공고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 30조의2(이행강제금) 행정절차14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02-268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