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4호 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독촉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