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7-1806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 송달 불능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밀리언파크 부지) 지장물이 계속하여 미이전 되어 공원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7년 9월 21일, 10월 11일 제1, 2호로 지장물 소유자에게 2017년 10월 26일까지 자진이전(철거)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제43조 및 44조 [행정대집행]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거 2017년 112월 1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2017. 11. 28.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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