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1161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파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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