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 2017 – 735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증 평 군 수
1. 보호수 지정 예정 대상 : 1개소〔1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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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정번호 |
소재지 |
지목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나무둘레 (cm) |
수고 (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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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23호 |
초중리 305 |
대지 |
느티나무 |
1 |
300 |
10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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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사유 : 노목(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7. 12. 1. ~ 12. 30. (30일간)
4. 보호수 지정 예정 일자 : 2018. 1. 2.
5. 이의신청
◦ 보호수 신규지정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농정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증평읍 광장로 88 농정과 산림팀 / FAX : 043-835-3709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정과 산림팀
(☎ 043-835-375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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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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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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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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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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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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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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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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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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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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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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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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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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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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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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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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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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