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7 - 959호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연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2. 대 상 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76번지 외 19필지
3. 사 업 량 : 나무주사 사업 21.92ha
4. 방제기간 : 2017년 12월 4일 ~ 12월 30일
5.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6. 사용약제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8.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수간에 약제 주입하여 피해 예방
9. 공고 후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추진
나.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031-839-2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