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7-1960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조의 2(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기한 연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기한 연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7.12.4. ~ 2017.12.19.(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조의 2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위반

행위자

구역

위 법 내 용

처분내용

비고

구분

구 조

면적

()

용 도

구월동

744-3

개발

제한

형질변경

목재

데크

180

판매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기한 연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6. 유의사항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