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7-19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기한 연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기한 연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7.12.4. ~ 2017.12.19.(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5. 공시송달 대상
|
위 치 |
위반 행위자 |
구역 |
위 법 내 용 |
처분내용 |
비고 |
|||
|
구분 |
구 조 |
면적 (㎡) |
용 도 |
|||||
|
구월동 744-3 |
윤○자 |
개발 제한 |
형질변경 |
목재 데크 |
180 |
판매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기한 연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6. 유의사항
○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