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으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17. 12. 05. ~ 2017. 12. 21. (17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