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7 9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125

고 성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헤제(세부내역 별첨)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고성군 산림과(033-680-342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