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7 – 9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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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 군 수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헤제(※세부내역 별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고성군 산림과(☎033-680-342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