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017-1216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6·6, 15개리)

393.92

 

 

4.6

24

 

 

신태인읍

연정리

26.71

91-1

0.1

15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령리

0.23

385-1

-

-

 

구석리

0.71

3

-

-

 

백산리

15.54

111

-

-

 

신용리

2.16

27-2

-

-

 

신태인리

0.46

18.25

-

-

 

양괴리

11.75

24-2

-

-

감곡면

승방리

14.31

23-1

-

-

 

오주리

11.59

47-2

-

-

 

용곽리

3.67

37-1

-

-

농소동

 

10.2

 

 

 

망제동

 

75

 

3.5

7

흑암동

 

10.7

 

0.2

1

용계동

 

51.3

 

0.7

1

하북동

 

9.9

 

 

 

연지동

 

8.7

 

 

 

소성면

주천리

23.4

 

 

 

고부면

만수리

74.5

 

 

 

덕천면

상학리

4.4

 

 

 

덕천면

우덕리

24.3

 

 

 

북면

남산리

6.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125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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