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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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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7-121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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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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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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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동·6면, 15개리) |
39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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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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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읍 |
연정리 |
26.71 |
산91-1 외 |
0.1 |
15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금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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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령리 |
0.23 |
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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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리 |
0.71 |
산3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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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리 |
15.54 |
산111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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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 |
2.16 |
산27-2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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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리 |
0.46 |
산18.25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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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괴리 |
11.75 |
산24-2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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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면 |
승방리 |
14.31 |
산23-1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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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리 |
11.59 |
산47-2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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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곽리 |
3.67 |
산37-1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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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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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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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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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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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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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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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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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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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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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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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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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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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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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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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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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면 |
주천리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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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면 |
만수리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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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면 |
상학리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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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면 |
우덕리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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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
남산리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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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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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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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읍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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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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