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2297호
2017년 하반기 3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도곡권역 예방나무주사)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숲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 3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도곡권역 예방나무주사)]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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