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수거된 불법적치물(의류수거함)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 반환과 귀속)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6.
사 하 구 청 장
1. 공 고 명 : 노상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2. 06. ~ 12. 31. (26일간)
3. 반환기간 : 2017. 12. 06. ~ 12. 31.
4. 보관물품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도로변 적치 무허가 의류수거함(53개)
5. 보관장소 : 사하구 신평동370-4번지 신평차고지(첨부-1 참조)
6. 반환안내 : 물품소유자께서는 반환기간 내 신분증 및 수거함열쇠를 지참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후 물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공고 후 1개월 내에 해당적치물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해당 적치물은 우리구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8. 문 의 처 : 사하구청 건설과(☎051-220-4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