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나. 공고기간 : 2017. 12.11. ~ 2017. 12.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