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1614

2017년 제2차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7

 

관 악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17년 제2차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45조의8 행정절차법14조제4, 15조제3

3.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63-6 1개소(붙임1 참조)

4. 공고기간 : 2017. 12. 07. ~ 2017. 12. 21.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등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44)

공고 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 신청서(붙임4)”를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 02-879-7835)

 

 

 

(붙임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 필지별 내역

 

구분

(도면

번호)

 

토 지 표 시

지정면적

소 유 자

비고

법정동

행정동

지번

지목

지적(m2)

(m2)

성 명

주 소

 

 

 

 

2개소

2필지

 

 

 

 

 

 

8

서울

관악

신림동

대학동

63-6

임야

40,430

29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9-***

반송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9-***

반송

12

서울

관악

신림동

난곡동

110-17

임야

2,311

990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5-**

반송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산189-1 한양아파트 ****

반송

 

 

 

 

 

 

 

 

 

*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292-**

반송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69-*

반송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현대홈타운*단지 ***-***

반송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전농동, ***)

반송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전농동, ***)

반송

 

(붙임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번호: 2017-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대학동 산61-1

대학동 산63-5

대학동 산63-6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예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61-1

임야

64,132

600

 

 

63-6

임야

40,430

2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번호: 2017-1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난곡동 산110-17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예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110-17

임야

2,311

990

 

 

 

 

 

 

 

 

 

 

 

 

 

 

 

 

 

 

 

 

 

 

 

 

 

 

(붙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56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54조의2(벌칙) 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45조의8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조사 확인

심 의

결정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