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 2017 - 호
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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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산 청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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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 2017 - 호
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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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산 청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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