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2017 -

 

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같은 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의거『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91 같은 시행령 100 1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