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17 - 1014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소나무선충병 완전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제5항 및산림보호법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30

금 산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2. 대 상 지 :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 산5-137필지 / 금산군 일원

3. 사 업 량 : 예방나무주사(40.25ha/29,812) / 고사목제거(77)

4. 작업기간 : 201712. 1. ~ 12. 31.

5. 방제방법 : 예방나무주사, 고사목제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추가확산 저지

8. 공고 후 조치사항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명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금산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함.

9. 기타사항 :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산림정책과 녹지조경팀(041-750-3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