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17 - 1014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금 산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2. 대 상 지 :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 산5-1외 37필지 / 금산군 일원
3. 사 업 량 : 예방나무주사(40.25ha/29,812본) / 고사목제거(77본)
4. 작업기간 : 2017년 12. 1. ~ 12. 31.
5. 방제방법 : 예방나무주사, 고사목제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추가확산 저지
8. 공고 후 조치사항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명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금산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함.
9. 기타사항 :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산림정책과 녹지조경팀(☎041-750-3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