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결재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