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4(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