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7 - 153호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지 변경내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
인 |
괴 산 군 수
1. 사방지 변경지정 내역
|
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 고 |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적(㎡) |
당초지정면적(㎡) |
변경지정면적(㎡) |
|||
|
계 |
|
|
|
46필 |
8,169,930 |
8,489 |
8,355 |
|
|
|
괴산 |
불정 |
하문 |
산7 |
임 |
15,868 |
868 |
863 |
괴산 2017-1 |
계류보전 |
|
괴산 |
불정 |
하문 |
205 |
답 |
1,980 |
51 |
48 |
″ |
계류보전 |
|
괴산 |
불정 |
하문 |
285 |
구 |
4,453 |
2 |
31 |
″ |
계류보전 |
|
괴산 |
불정 |
하문 |
산6-1 |
임 |
792,118 |
0 |
5 |
″ |
계류보전 |
|
괴산 |
청천 |
상신 |
산10-1 |
임 |
288,854 |
345 |
342 |
괴산 2017-2 |
계류보전 |
|
괴산 |
청천 |
상신 |
302 |
구 |
22,018 |
681 |
933 |
″ |
계류보전 |
|
괴산 |
청천 |
상신 |
6 |
답 |
585 |
32 |
32 |
″ |
계류보전 |
|
괴산 |
청천 |
상신 |
8 |
답 |
1,168 |
0 |
10 |
″ |
계류보전 |
|
괴산 |
청천 |
금평 |
산16-1 |
임 |
767,615 |
555 |
614 |
괴산 2017-3 |
사방댐 |
|
괴산 |
연풍 |
유상 |
산123-3 |
임 |
1,485,323 |
129 |
144 |
괴산 2017-5 |
사방댐 |
|
괴산 |
연풍 |
유상 |
산124-1 |
임 |
58,810 |
168 |
238 |
″ |
사방댐 |
|
괴산 |
연풍 |
유상 |
775 |
구 |
7,264 |
125 |
242 |
″ |
사방댐 |
|
괴산 |
연풍 |
유상 |
734 |
답 |
86 |
33 |
56 |
″ |
사방댐 |
|
괴산 |
연풍 |
유상 |
735 |
답 |
481 |
0 |
164 |
″ |
사방댐 |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완료에 따른 실 편입 면적 고시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구역도(변경)는 괴산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
※ 문의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043-830-3264)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변경) 4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