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7 - 153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지 변경내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1215

괴 산 군 수

 

1. 사방지 변경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

당초지정면적()

변경지정면적()

 

 

 

46

8,169,930

8,489

8,355

 

 

괴산

불정

하문

7

15,868

868

863

괴산 2017-1

계류보전

괴산

불정

하문

205

1,980

51

48

계류보전

괴산

불정

하문

285

4,453

2

31

계류보전

괴산

불정

하문

6-1

792,118

0

5

계류보전

괴산

청천

상신

10-1

288,854

345

342

괴산 2017-2

계류보전

괴산

청천

상신

302

22,018

681

933

계류보전

괴산

청천

상신

6

585

32

32

계류보전

괴산

청천

상신

8

1,168

0

10

계류보전

괴산

청천

금평

16-1

767,615

555

614

괴산 2017-3

사방댐

괴산

연풍

유상

123-3

1,485,323

129

144

괴산 2017-5

사방댐

괴산

연풍

유상

124-1

58,810

168

238

사방댐

괴산

연풍

유상

775

7,264

125

242

사방댐

괴산

연풍

유상

734

86

33

56

사방댐

괴산

연풍

유상

735

481

0

164

사방댐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완료에 따른 실 편입 면적 고시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구역도(변경)는 괴산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

문의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043-830-3264)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변경)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