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 2017 -560

 

사방지 지정(변경)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71212

 

 

춘 천 시 장

 

 

1. 지정내역 :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81임 외5필지

별첨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사방댐 보완사업, 풍수해 재해예방)

 

3. 지정연월일 : 2017. 12. 12

 

4.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