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 2017 -560호
사방지 지정(변경)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춘 천 시 장
1. 지정내역 :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81임 외5필지
『별첨』지정내역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사방댐 보완사업, 풍수해 재해예방)
3. 지정연월일 : 2017. 12. 12일
4. 참고사항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 사항은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