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529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 규정에 의거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1221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목적 : 산사태 및 토석류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3. 대 상 지 : 김천시 아포읍 제석리 산65-1구 외 47필지

4.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5. 공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20.

6.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 : 경상북도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4-420-6756)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7. 지정예정일 : 2018. 2(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지정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

8.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420-675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