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207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해제하고,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12. 18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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