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7-119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내 및 동의서 요청 공문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 및 동의서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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