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 2017 1210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8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20

남 해 군 수

 

 

1. 공고내용 : 나비생태공원 시설물 원상복구 및 자진 철거 명령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2. 20. ~ 2018. 1. 05.(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상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통보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및 비용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반

규정

한국공룡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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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

나비생태공원 위탁 운영기간 중 임의로 설치, 훼손한 시설물 또는 구조물

나비생태공원 원상복구 자진철거 촉구 통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