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7-1204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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