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1722

 

산림기술자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에 의거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12. 2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12. 27. ~ 2018. 1. 10.(14일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정지(36개월) 처분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833-2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 정지 36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제5항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3

2. 사전통지내역

 

기 관 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 당 자

윤민의

주 소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전화번호

667-3782

전자우편주소

yme956@korea.kr

모사전송

667-2859

3. 의견제출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2(053-667-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