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15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문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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