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7 - 1192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28.

무 주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2017. 12. 28. ~ 2018. 01. 12.(15일간)

2. 송달내역

성 명

송 달 주 소

자연공원법 위반내역

과 태 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일시

내용

관련법규

이진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 394, 603(중곡동, 레이나)

'17.11.4.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71

80,000

폐문

부재

이주한

경기도 시흥시 배곧327-7, 709401(정왕동, 시흥배곧에스케이뷰)

'17.11.4.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71

80,000

폐문

부재

천세풍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745-9(독산동)

'17.11.4.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71

80,000

폐문

부재

한용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94번길5, 가동

B02(가정동, 경성빌라)

'17.11.4.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71

80,000

폐문

부재

김국열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9037(괴정동)

'17.11.5.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81

80,000

폐문

부재

유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103

505(개포동, 주공아파트)

'17.11.5.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81

80,000

폐문

부재

김영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72번길 19,

302(부평동, 세림아파트)

'17.11.19.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71

80,000

폐문

부재

3. 문 의 : 무주군청 환경산림과(전화 063-320-2332, 팩스 063-320-2339)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무주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날로부터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무주군청 환경산림과(063-320-2332)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