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7 - 11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28.
무 주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2017. 12. 28. ~ 2018. 01. 12.(15일간)
2. 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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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송 달 주 소 |
자연공원법 위반내역 |
과 태 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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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내용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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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답십리로 394, 603호(중곡동, 레이나) |
'17.11.4. |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 |
80,000원 |
폐문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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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7, 709동 401호(정왕동, 시흥배곧에스케이뷰) |
'17.11.4. |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 |
80,000원 |
폐문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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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풍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7길 45-9(독산동) |
'17.11.4. |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 |
80,000원 |
폐문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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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94번길5, 가동 B02호(가정동, 경성빌라) |
'17.11.4. |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 |
80,000원 |
폐문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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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열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90길 37(괴정동) |
'17.11.5. |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 제28조1항 |
80,000원 |
폐문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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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103동 505호(개포동, 주공아파트) |
'17.11.5. |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 제28조1항 |
80,000원 |
폐문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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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72번길 19, 302호(부평동, 세림아파트) |
'17.11.19. |
금지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 |
80,000원 |
폐문 부재 |
3. 문 의 : 무주군청 환경산림과(전화 063-320-2332, 팩스 063-320-2339)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무주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날로부터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무주군청 환경산림과(063-320-2332)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