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시 제 2017 - 271호
2018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횡 성 군 수
1.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47개 구역 / 17,827ha
- 등산로 폐쇄 : 8개산 13개 노선 / 34.8km(일부개방 구간은 붙임 참조)
2. 통제기간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018. 2. 1. ~ 2018. 5. 15.
- 가을철 : 2018. 11. 1. ~ 2018. 12. 15.
※ 입산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통제구역 : 붙임과 같음
4. 입산통제사유 : 산불발생이 높은 봄, 가을철 일반인의 입산을 통제하여 산불로부터 인명 및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자함.
5. 기타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야 함.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 시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세부내역은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