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2017 - 000

 

 

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따라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