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신고내용의 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부동 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 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