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제 2018 - 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4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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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안 군 수
1. 입산통제기간
가. 봄 철 : 2018. 2. 1. ~ 2018. 5. 15.
나. 가을철 : 2018. 11. 1. ~ 2018. 12. 15.
2. 통제구역면적
가. 입산통제 구역 : 부귀산 등 33개소 14,987ha
나. 등산로 폐쇄 : 13구간 52.8㎞
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 진안군 전 산림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규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063-43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지정현황 1부. 끝.
<붙임> 과태료의 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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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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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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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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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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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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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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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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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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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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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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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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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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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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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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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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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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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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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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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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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