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제 2018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 34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14

 

진 안 군 수

 

 

 

 

 

 

 

 

 

 

 

1. 입산통제기간

. 봄 철 : 2018. 2. 1. 2018. 5. 15.

. 가을철 : 2018. 11. 1. 2018. 12. 15.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부귀산 등 33개소 14,987ha

. 등산로 폐쇄 : 13구간 52.8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 진안군 전 산림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규제사항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063-430-245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 지정현황 1. .

 

 

 

 

 

 

 

 

 

 

 

 

 

 

 

 

 

 

<붙임> 과태료의 부가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