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시 제2018-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고양시장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