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173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조 규정에 따라 야생 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 고시 합니다.

 

 

20171228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내역

보호구역

존속기간

지정사유

제한사항

위 치

면적(ha)

동구 금강동 잠수교

상류보사이 금호강 유역

33.8

2018.1.1

해지시까지

야생 생물 번식 및 보호

토지이용개발 및 출입제한

 

 

 

 

 

1. 지 역 :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83425필지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합 계 : 338,401

 

 

 

 

1

금강동 834

도로

886

14

금강동 427-3

하천

1,587

2

90-2

하천

3,094

15

428-2

임야

2,360

3

97

하천

1,243

16

6

하천

1,719

4

89

하천

5,342

17

10

1,329

5

94

하천

1,203

18

1

하천

87,915

6

99

하천

1,269

19

833-40

하천

195,139

7

397-2

하천

2,420

20

대림동 448-3

하천

1,352

8

397-1

하천

5,316

21

449

하천

3,147

9

400

하천

416

22

446-6

하천

245

10

399

하천

254

23

447-2

하천

635

11

427-2

6,149

24

446-4

하천

8,090

12

401-3

하천

1,319

25

450

하천

4,790

13

401-2

하천

962

26

431-1

하천

220

 

2. 관계도면 : 붉은선 내부

 

 

 

3. 존속기간 : 2018. 1. 1 ~ 별도 해지시까지

4. 서식조수 : 큰고니, 고니, 방울새, 알락오리, 청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꼬마물떼새 등

5. 규제사항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6. 기 타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