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8-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복구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제3조제1항 행정대집행계 대집행계고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관련서류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01. 08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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