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1.12.
영등포구청장
○ 공 고 기 간 : 2018. 1.12. ~ 2018. 1.26. (14일간)
○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