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2018 - 9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1 같은법 시행령 9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를 지정 고시하며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 16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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