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8 - 4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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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18 - 4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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