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2018 - 4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12 동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