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이사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