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8- 26

 

 

사방지 지정 고시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2017년 생태복원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 11.

 

아 산 시 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34-5

 

2. 지정대상 사업의 종류 : 생태복원

 

3. 지정사유 : 2018년 생태복원사업 사업지

 

4. 관계도서 열람 : 이해관계인은 우리시 산림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 산림과(041-540-2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붙임참조)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내역 1.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1.

3.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 내용 1. .

사 방 지 지 정 고 시 내 역

연 번

위 치

지목

지 적

()

지 정

면 적

()

사업종류

비 고

시 군

읍 면

동 리

지 번

1

아산

염치

강청

34-5

531,729

11,601

 

 

 

사방지 지정 구역도

(2017년 생태복원사업 서원지구)

<사업실행토지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염치읍 강청리

34-5

531,729

11,601

 

 

 

 

 

 

 

 

 

 

 

 

 

 

 

 

 

 

 

 

 

 

 

 

 

 

 

 

 

 

 

 

531,729

11,601

지번선

실행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염치읍 강청리

34-5

531,729

11,601

 

 

 

 

 

 

 

 

 

 

 

 

 

 

 

 

 

 

 

 

 

 

 

 

 

 

 

 

 

 

 

 

531,729

11,601

지번선

실행지

 

 

 

사방사업법발췌

14(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141515조의2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15(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13.8.13.>

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27(벌칙) 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