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8 - 7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1. 16.

 

거 창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

토 지 소 재 지

면 적()

사방사업 종류

비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거창

위천

모동

11976필지

33,151

650

계류보전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 추가 계류보전 대상지(변경)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산림과(055-940-3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명세서 1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 .

 

 

사방지 지정 명세서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성 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7필지

 

33,151

650

 

 

2017

추가

계류보전- 거창위천

모동지구

거창

위천

모동

1197

11,957

348

-

(농림축산식품부)

거창

위천

모동

1193

1,345

141

 -

(건설부)

거창

위천

모동

1074

1,402

73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아파트 *****

*

거창

고제

봉산

88

14,187

35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

거창

고제

봉산

695

403

9

 -

*

거창

고제

봉산

693

717

12

경북 구미시 사곡동 ***-*

***** ***

*

거창

고제

봉산

692

3,140

32

거창군 고제면 둔기길 ***

*

번호: 2018- 1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지정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 ,

지번

지목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비고

562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1197

2

, ,

562

2018- 7

(2018.01.16.)

계류보전

 

 

 

번호: 2018-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지정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 ,

지번

지목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비고

35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88

35

2018- 7

(2018.01.16.)

계류보전

 

 

 

번호: 2018- 3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지정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 ,

지번

지목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비고

53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695

2

53

2018- 7

(2018.01.16.)

계류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