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 2018 - 79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15조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81월 일

속 초 시 장

1. 통제목적 :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

2. 통제기간

- 봄 철 : 2018. 2. 1 ~ 2018. 5. 15

- 가을철 : 2018. 11. 1 ~ 2018. 12. 15

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 등 소지 입산금지구역

- 입산통제구역 : 14개구역 (1,177ha)

- 등산로 폐쇄구간 : 17개노선 (17.42km)

-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1,179ha)

: 속초시 전체 산림면적(7,815ha) 중 국립공원(6,636ha)을 제외한 면적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 참조

4. 기타사항

.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산림보호법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 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안에 담배 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 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14조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입한 입산

4) 학술 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의거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한 입산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공원녹지과(033-639-2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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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입 산 장 소

 

입 산 목 적

 

입 산 기 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절취선

[별지 제7-1호서식]

입산허가증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 산 장 소

 

입 산 목 적

 

입 산 기 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허가신청서 뒤쪽)

신청

처리기

, 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발급

 

 

 

입산허가증 작성

 

 

 

 

 

 

 

 

 

 

 

 

 

 

 

 

 

절취선

(입산허가증 뒤쪽)

주의사항

1. 본증에 대하여는 목적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3.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 만료 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