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시 제 2018 – 3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보호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증 평 군 수
1. 보호수 지정 대상 : 1개소〔1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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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정번호 |
소재지 |
지목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나무둘레 (cm) |
수고 (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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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23호 |
초중리 305 |
대지 |
느티나무 |
1 |
300 |
10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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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사유 : 노목(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3.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정과 산림팀
(☎ 043-835-375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지정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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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 전경(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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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 전경(느티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