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시 제 2018 3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보호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12

 

증 평 군 수

 

1. 보호수 지정 대상 : 1개소1그루

예정지정번호

소재지

지목

수종

본수

()

수령

()

나무둘레

(cm)

수고

(m)

비고

증평 23

초중리 305

대지

느티나무

1

300

101

11

 

2. 지정사유 : 노목(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3.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정과 산림팀

(043-835-375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지정목 사진

 

지정목 전경(느티나무)

 

지정목 전경(느티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