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8-52호


소나무재선충병 1차 방제사업 시행 추가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1차 방제사업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봉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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