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 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나. 공고기간 : 2018.2.6. ~ 2018.2.21.(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