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2018 - 1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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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지정 내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

봉두지구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1102-3일원

침수

위험

94,802

집중호우 발생시 저지대 침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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